2023년 점자법에 따른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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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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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해 1월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붙임와 같이 2023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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