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공개 |
|||||
---|---|---|---|---|---|
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23.01.18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
|
||||
1. 관련:「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붙임와 같이 2022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개 합니다.
|
이전글 | 2023년 점자법에 따른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보고 |
---|---|
다음글 | 2021년 홈에듀 민원서비스 운영 안내 및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