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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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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및 등교 시 제출서류(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안내
작성자 이영숙 등록일 21.03.22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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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에 코로나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우리학교 학생들의 임상증상자도(물론 환절기 감기인 경우가 많겠지만 코로나 임상증상과 감별하기 어려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맞은 옷차림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등교중지(출근정지) 기준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등교중지 기준

자세한 내용

자가진단

*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로 나온 경우

주요증상

주요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코로나19증상과 감기증상은 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발생하면 등교중지

** 증상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 이환되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등교 가능함

조치방법: 담임선생님께 등교중지를 알리고, 선별진료소 혹은 보건 소에 문의후 진료 및 검사 실시

등교가능 시기: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호전되어 약을 먹지

않고 증상이 없을 때

자가격리

(같이 사는 동거인 포함)

학생,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동거인이 자가격리인 경우 학생도 그 기간 동안 등교중지

코로나19 진단검사

(같이 사는 동거인 포함)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 나오면 학교에 추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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