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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 청렴 실천 실천 안내
작성자 구상국 등록일 25.07.10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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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평소 본교 발전과 학교 운동부 운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성원을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찬조 및 촌지를 없애기 위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코치, 지도교사) 대상으로 청렴 연수, 비위에 대한 제재 강화, 청렴 관련 홍보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불법 찬조금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반드시 학교 회계에 편입하여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운영비 집행 결과 및 훈련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분기별 공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여 공개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하여 주시고 부적절한 불법 찬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동창회장 등)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청탁금지법시행으로 공직자는 물론 학부모님들도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의 진학 및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일체의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변함없는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홈페이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 열린마당 신고센터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전화신고

(감사관) 043-290-2573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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