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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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숙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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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신청서 - 단, 이전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합니다. 2. 세자녀이상 가정 증빈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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