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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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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은숙 등록일 25.04.10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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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신청서 - 단, 이전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합니다.

2. 세자녀이상 가정 증빈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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