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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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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학교출입절차 안내문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4.04.25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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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교직원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지침에 근거한 교육활동 보호 민원대응시스템에 따라 학교방문민원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학교 방문

절차를 안내하오니 아래의 절차대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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