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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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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취소 안내
작성자 사천초 등록일 23.09.05 조회수 144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 교육내용을 보충·심화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운영해왔으며, 2023학년도 2학기에도 절차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사전 답사, 참여 신청 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법제처 22-0622)고 해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기존의 임대하는 전세버스)을 이용할 경우, 현행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위 기관의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기관

추진 및 안내 내용

법제처

법령해석 : 교육과정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됨.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버스만 체험학습 차량으로 이용 가능

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 이용 시 법령 위반에 해당됨.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홍보, 계도 활동 운영

법령 유예 적용은 아니며 계도 기간 중 관련 단속은 없음을 안내

교육부 및 교육청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강조 등 원론적 지침 시달

학교 측 취소결정

사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어린이들의 일반버스 탑승이 위험할 수 있다는 법제처 판단 우선 수용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전세버스 임대의 현실적 어려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추진은 도로교통법(2, 52)을 위반 하는 위법 행위임. (계도 기간 중 단속 유예가 합법을 의미하지 않음)

사고 발생 시 위법 행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법적 책임 소재 또한 불명확함.

- 치료를 위한 여행자 보험, 학생 개인 보험 등의 보험금 지급도 불투명함.

위와 같은 사유로 2학기 병설유치원, 1~5학년 현장체험학습(9.12~14) 6학년 수학여행(9.13~15)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안타까움이 깊으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된 체험학습은 추후 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년별로 다양한 방식(교내 체험, 공연, 강의, 강연

)으로 대체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5.

사 천 초 등 학 교 장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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