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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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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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 ~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2. 참여 대상: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7주(49일)까지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의사 표시 (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 선정.제공
6.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7. 문의: 각 반 담임교사, 학업중단 예방업무 담당교사(☎ 212-1642) 2023. 3. 14. 사천초등학교장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및 신청서 사천초등학교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최대 7주(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1회: 2주~4주 이내 운영) - 가정학습 운영을 권장하지 않으며 숙려제 기간 동안 학생의 심리 상담, 직업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숙려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권장 4.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업무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원인 및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선정(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5.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과 상담 전체 참여 시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 결정 □ 위 내용을 포함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학 생 [□예, □아니오] 보호자 [□예, □아니오] □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학 생 [□예, □아니오] 보호자 [□예, □아니오]
2023년 월 일 학 생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 (인 또는 서명) 사천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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