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자료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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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숙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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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이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가 변경됩니다.(충북교육청 출결지침에 따름-5월1일부터 적용) 기존에 임상증상으로 등교중지 학생은 가정내 건강기록지만 기록하여 제출하면 되었으니 5월 1일부터는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출석 증빙자료에서 제외됩니다 1. 임상증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중 한 개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병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 결과(음성) 보호자확인서-안내문에 하단 서식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확진자 등교중지는 기존과 같음(등교중지 기간, 증빙자료 등) 3. 동거인 확진 시 3일내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검사결과 전까지는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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