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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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숙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390 | ||||||||||||||||||||||||||||||||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 2022. 4.18.~ 2022. 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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