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이영숙 등록일 22.04.15 조회수 390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 : 2022. 4.18.~ 2022. 4.30.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한 선제검사  2에서  1 변경

  ※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

 

  1(일요일 권장)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
다음글 2022. 공감으로 채우는 학부모 진로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