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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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300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2년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7일 계산 24:00시 해제 ※ 신속항원검사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학교에서 배부된 자가진단키트 검사로는 대체되지 않음 ※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2022. 3. 14. 사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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