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내 출입 통제 안내(10월 25일 발송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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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봉주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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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에 발송된 가정통신문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확인해주시고 아래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등·하교와 교육활동 중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모든 학부모 차량에 대하여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있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 차량 학교 출입 통제 안내 > 1. 가까운 거리의 자녀는 걸어서 다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부모 차량의 교내출입을 금지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골절 및 기타 부상 등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도보로 등교가 힘든 경우 등) 교무실에 연락 주셔서 차량 출입에 대한 출입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 부득이하게 교내에 진입해야만 하는 차량(업무 목적, 장애 학생 수송 등)은 안전속도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이하의 최저속도로 운행, 주변을 살펴 돌발 상황에 대비 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2**가 개정(’20.10. 20.개정, ’21.10. 21. 시행)
5. 등·하교시 교사와 자원봉사자(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신호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는 물론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전 직원 및 지역사회 봉사 인력이 여러 가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안내 사항에 대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25. 사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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