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가정통신문(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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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18.11.09 | 조회수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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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전·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취학 및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인의 부탁으로 인한 취학대상 아동을 동거인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주소로 두세대 등록을 하는 등의 행위 역시 위법 행위이므로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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