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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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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사천초 등록일 18.09.21 조회수 105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전·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취학 및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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