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안내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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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로만 | 등록일 | 24.07.19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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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운행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 5. 13) 이후 청소년의 공유형 PM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유형 PM을 2인 탑승하여 운행 중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20세 미만 PM 교통사고 발생 현황>
이에 따라, 충북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의 자발적 준수 유도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PM법규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대학가,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등 공유 PM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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