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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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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 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신선영 등록일 23.09.26 조회수 74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겸 수렴을 위해 생활규정 개정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생활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 기한도 12월 31일(생활 규정 개정 전)까지 연장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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