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안전점검의 날 가정 자율안전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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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봉주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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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안전점검 실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처음 도입한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안전 점검의 날 자율안전점검표(가정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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