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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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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초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안내
작성자 사천초 등록일 21.03.17 조회수 189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12KB) (다운횟수:38)

사천초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위와 관련하여 사천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제출방법

비고

2021.3.17. ~

2021.4.5.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공문 등

 

붙임 1. 학교 CCTV 설치 ·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2. 의견서(제출) 1.

       3. CCTV 설치운영 배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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