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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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진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210 |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안내》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2020.3.1.예정)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은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 결과 안내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공문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학교운영위원 사전 협의 결과 -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 총 6명(학부모위원 2명 선출)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중 선출(2020년 2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예정)
2020학년도에도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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