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초등학교 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학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 사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4조, 제7조-제11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16장, 제17장 현행 기준 | 개정 | 개정사유 |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및 휴업일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4. 수료 및 졸업 인정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6.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7.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8.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9.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10. 학생 포상,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1.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2. 교외체험학습 13.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14. 학칙 개정 15. 부칙 |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1-14. 현행과 같음 15. 의무교육관리위원회 16. 학교교권보호 17. 부칙(현행과 같음) | 15. 16 내용신설로 추가 |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 제7조(휴업일 등) ①-----------------------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7. 토요일(시행령개정으로 현행화) |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으로 현행화 |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 제8조(학급편제) -------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으로 현행화 |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 제9조(학생정원) ------------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①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 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수업일수) ① ----------------------- ② 토요일 또는 관공소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개최 시 수업일수로 인정 가능하다. 단,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행사에 한정되며, 휴업일에 실시한 행사일수(수업일수) 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정해야 한다. |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제21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당해학년도의 수업일수의 1/3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제 11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6조(포상)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 제 11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6조(포상) ② 학생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포상의 자율성 증대 | 제27조(징계) ⑤ 학생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또는 학부모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선도 대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제2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우선으로 하되 교직원이 실시 할 수 있다. 6. 유해물품 소지 시 압수하여 보관한다. ⑥ 학생 휴대전화 소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 한다. 1.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담임교사 재량으로 등교 시 보관하고 하교 후 찾아가도록 한다.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4.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소지 하거나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구두로 지도하고 두 번째부터는 교육 벌을 적용한다. 5.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⑦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 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몸으로 나무 만들기 2. 생각하는 의자 3. 사과편지 4. 좋은 글귀를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 제27조(징계) ⑤ 학생 소지품 검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규정에 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⑥ 학생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⑦ 삭제 | 학생생활규정 으로 단일화 | 제31조(체험학습의 승인)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체험학습의 승인) ②--------------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북지역 내 모든 학교 내용 표준화 | 제3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 7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이내로 한다.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제3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30일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국.내외 관계없이 연간 30일이내로 한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③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 내용 명료화 및 4항 신설 | | - 제16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제3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①(역할)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학 추천에 관한 사항 2.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구성)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4. 학부모 |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으로 16장 신설 | | - 제17장 학교교권보호- 제39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0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41조(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으로 17장 신설 | 부 칙 | 부 칙 6. 2019년 12월에 개정된 학교규칙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나 제7조①항의7, 제31조②항, 제33조④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상이로 부칙추가 |
2019. 12. 30. 사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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