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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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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초등학교 학교 규칙
작성자 사천초 등록일 19.12.31 조회수 1390
첨부파일

사천초등학교 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학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 사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4, 7-11, 21, 26, 27, 31, 33,

                  16, 17

현행 기준

개정

개정사유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및 휴업일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4. 수료 및 졸업 인정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6.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7.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8.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9.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10. 학생 포상,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1.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2. 교외체험학습

13.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14. 학칙 개정

15. 부칙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1-14. 현행과 같음

15. 의무교육관리위원회

16. 학교교권보호

17. 부칙(현행과 같음)

15. 16

내용신설로

추가

7(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7(휴업일 등) -----------------------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7. 토요일(시행령개정으로 현행화)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으로

현행화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8(학급편제) ------- 교육감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으로

현행화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9(학생정원) ------------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중등교육법 제23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1(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 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수업일수) -----------------------

토요일 또는 관공소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개최 시 수업일수로 인정 가능하다. ,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행사에 한정되며, 휴업일에 실시한 행사일수(수업일수) 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정해야 한다.

21(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21(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당해학년도의 수업일수의 1/3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11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26(포상)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11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26(포상) 학생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포상의 자율성

증대

27(징계)

학생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3. 2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또는

학부모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3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선도 대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2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우선으로

하되 교직원이 실시 할 수 있다.

6. 유해물품 소지 시 압수하여 보관한다.

학생 휴대전화 소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

한다.

1.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담임교사 재량으로 등교 시 보관하고 하교 후

찾아가도록 한다.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4.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소지

하거나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구두로

지도하고 두 번째부터는 교육 벌을 적용한다.

5.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 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몸으로 나무 만들기

2. 생각하는 의자

3. 사과편지

4. 좋은 글귀를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27(징계)

학생 소지품 검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규정에 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학생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삭제

학생생활규정

으로 단일화

31(체험학습의 승인)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1(체험학습의 승인)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충북지역 내

모든 학교

내용 표준화

33(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7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이내로 한다.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연간 통합 30일 이내

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33(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7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30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국.내외 관계없이 연간 30일이내로 한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내용 명료화

4항 신설

- 16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38(의무교육관리위원회)

(역할)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학 추천에 관한 사항

2.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구성)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4. 학부모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으로

16장 신설

- 17장 학교교권보호-

39(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0(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41(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으로

17장 신설

부 칙

부 칙

6. 201912월에 개정된 학교규칙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나 제7항의7, 31, 33항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상이로

부칙추가

2019. 12. 30.

사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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