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을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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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19.12.04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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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대상 - 사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8-제1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16장, 제 17장
(단, 제8-제10조, 제21조, 31조, 제16장, 제17장의 내용은 상위법 및 시행령, 지침에 의거, 제27조는 학생생활규정 시 재논의 함으로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 12. 9.(월) 까지 ※ 의견제안방법 : 아래 양식에 기재하여 담임선생님 및 교무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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