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초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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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19.06.10 | 조회수 | 15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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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초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 4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위와 관련하여 『사천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 CCTV 설치 ·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서(제출) 1부. 3. CCTV 설치운영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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