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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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8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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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관련 내용] * 교외체험학습 승인 :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 7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연간 통합 30일 이내로 합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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