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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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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9차 민방위 화재대피 훈련 안내
작성자 최은경 등록일 18.11.14 조회수 43

(일시) 2018. 11. 27() 14:0014:20(20분간)

(지역) 전국 일원

전국 유치원, ··, 직장민방위대 의무 참여

(훈련 내용) 화재 시 대피훈련, 행동요령 숙지, 생활안전교육 실시


   

붙임 3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싸주세요.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분말을 골고루 쏜다.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주소를 알려 줍니다(○○○○○○○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불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번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나와야 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실내에 갇힌 경우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가지 등으로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붙임 4

 

아파트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화재를 발견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발신기를 눌러 불이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 초기 화재진압이 곤란할 경우 신속히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 화재가 발생하면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역할을 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 방화문을 꼭 닫아주세요.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숙지하고 가족과 대피장소를 사전에 약속합니다.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계단 및 통로는 대피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여야하며,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비워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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