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9차 민방위 화재대피 훈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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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경 | 등록일 | 18.11.14 | 조회수 | 43 | ||||||
※ 전국 유치원, 초·중·고, 직장민방위대 의무 참여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싸주세요.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 손잡이를 움켜쥔다. ○ 분말을 골고루 쏜다.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불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번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나와야 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실내에 갇힌 경우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가지 등으로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 화재를 발견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발신기를 눌러 불이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 초기 화재진압이 곤란할 경우 신속히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 화재가 발생하면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역할을 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 방화문을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숙지하고 가족과 대피장소를 사전에 약속합니다.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 계단 및 통로는 대피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여야하며,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비워두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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