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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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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작성자 최은경 등록일 18.06.11 조회수 51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한국 교통 연구원에 의하면 전국의 자전거 보유대수가 20151,022만 대, 20161,127만 대로 1년에 105만 대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10% 증가한다면 올해는 1,362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2012~2016)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발생 부위 중 머리가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인(4.5kg)과 어린이 머리모형(3.5kg)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른 충돌실험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면 미착용 시보다 최소 5.7배에서 최대 12.5배까지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오는 928일부터는 그동안 어린이에게만 적용되었던 안전모 착용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17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에 해당되어 일반 차량 혹은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 자전거 이용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자전거 안전수칙 안내 및 지도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보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교 후 또는 주말 동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하며,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이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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