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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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경 | 등록일 | 18.06.11 | 조회수 | 51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한국 교통 연구원에 의하면 전국의 자전거 보유대수가 2015년 1,022만 대, 2016년 1,127만 대로 1년에 105만 대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10% 증가한다면 올해는 1,362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발생 부위 중 머리가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인(4.5kg)과 어린이 머리모형(3.5kg)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른 충돌실험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면 미착용 시보다 최소 5.7배에서 최대 12.5배까지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는 그동안 어린이에게만 적용되었던 안전모 착용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차’에 해당되어 일반 차량 혹은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 자전거 이용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자전거 안전수칙 안내 및 지도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보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교 후 또는 주말 동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하며,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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