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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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8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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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기 중 1. 질병(질병결석처리) 이나 2. 법정감염병으로 결석(출석인정)을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결석(질병결석 신고서 작성후 제출) - 1~2일 결석하게 되었을 경우 ① 결석신고서 제출 ②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 등을 제출 - 3일 이상 연속 결석할 경우 ① 결석신고서 제출 ②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 결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제출하시거나 결석 후 등교한 지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법정감염병(수두, 수족구, 유행성 결막염 등)으로 인한 결석(법정감염병-출석인정 양식 작성후 제출) ① 결석신고서 제출 ② 병명, 격리기간이 적힌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중 1가지 제출 - 결석 후 등교한 지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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