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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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16.02.22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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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어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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