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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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혜미 | 등록일 | 15.07.01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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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상시 접수)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 *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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