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안심 알리미 서비스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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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혜미 | 등록일 | 15.04.17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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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알리미 서비스 신청안내장입니다.
- 신청희망자는 별지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수익자부담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정지 해지 요청이 없는 한 서비스는 매년 자동 연장되므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동해지) - 2014년 안심알리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2015년에도 안심서비스 이용을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경우에도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지 동의여부를 꼭 표시해주세요. 지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하기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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