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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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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서정아 등록일 15.04.14 조회수 112
첨부파일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에 학생들이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3~4월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내용이 봉사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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