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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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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봉사 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서정아 등록일 15.03.13 조회수 152
첨부파일

<안전신문고 봉사 시간 인정 안내>

1.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안전신문고포털 및 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안전대진단 및 안전신고에 적극적·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3∼4월 동안「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내용이 봉사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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