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 단속 강화 및 안전유의
작성자 나상철 등록일 25.08.25 조회수 36
첨부파일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을 강화 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여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중 단속 기간: 2025.9.17 ~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 28조 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 청구)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이전글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신청 안내
다음글 2025. 학생 정신건강 증진 뉴스레터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