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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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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안내
작성자 김선순 등록일 24.03.06 조회수 53
첨부파일

- 충북과학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안내-

 

1. 선출인원: 4

2. 선출방법: 직접 선출(, 학부모 전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음)

3. 선출절차: 선거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선거공보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투표실시개표 당선자 공고 선거결과 홍보

4. 위원자격: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미 해당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5. 위원임기: 2(2024. 4. 1.2026. 3. 31.)

6. 세부일정: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 일정이 확정된 후 선거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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