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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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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PM)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정환 등록일 22.11.01 조회수 13
첨부파일

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PM)안내 가정통신문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구 분

위반 행위별

처 벌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

어린이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보호자)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ㆍ약물운전

범칙금 10만원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운전자)

-승차 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단순 음주)

범칙금 13만원(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를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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