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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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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정차령 등록일 22.03.21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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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 늘 이 맘때면, 미세먼지도 기승이지요.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35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이번주는 미귀가주인 관계로 다음주 귀가 후,  필요시 진료를 받고 관련서류를 3월 28일(월)까지 담임교사에 게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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