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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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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교육·홍보
작성자 안남기 등록일 21.03.30 조회수 12
첨부파일

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교육·홍보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1. 5. 13. 시행 예정 개정 도로교통법 주용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처벌조항 신설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 동승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PM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시 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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