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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19.기준)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정영옥 등록일 21.02.23 조회수 26
첨부파일

가.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붙임문서 참고)

나. 등교중지 학생, 출석인정을 위한 등교 시 제출서류 안내

 

2021. 219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가정 요양을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첨부 문서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에 필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지료소 방문확인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등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주의사항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1339043+120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검사 받기(청원보건소, 서원보건소, 상당보건소 등)

-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방문시 자차 이용(보호자와 함께 이동,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 코로나19 검사 시행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담임선생님께 건강상태 알리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가능

- 선별진료소에서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콜헨터 1339, 043+120) 또는 보건소 안내에 따라 조치

-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    이 아님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등교 중지 된 경우 생활수칙'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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