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숙사 운영비 지원금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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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순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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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과학고 학생부에서 안내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기숙사 지원금 (1인당 약 10만원) 사용을 작년과 달리 하고자 합니다.
2019년 : 수익자 부담 기숙사비 징수 - 기숙사 지원금 환불 (학부모에게 입금함)
2020년 :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기숙사 지원금으로 대체 - 기숙사 지원금 잔액이 남을 경우 2021년 2월에 학부모 지원 (입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2개 동을 운영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경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처럼 학부모에게 입금하는 일을 먼저 처리할 경우 - 추가 경비가 발생하면 - 다시 또 징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일단 도교육청 기숙사 지원금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 기숙사비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덜어드리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함이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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