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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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과학고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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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4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학생들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첨부파일과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가정통신문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6쪽의 교육정보화 인터넷 통신비 지원 희망 확인서를 팩스, 이메일, 네이버 폼 형식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팩스) 043-283-8879 E-mail) lighten@korea.kr 네이버 폼 설문) http://naver.me/5meUEOKu
문의사항 있으시면 043-715-2513 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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