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수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경된 대응방안 및 예방 행동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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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차령 | 등록일 | 20.02.05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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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변경: 중국 전역(홍콩,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 ※「학교보건법」제8조 :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 중지 가능(출석 인정) => 현재는 방학중이라 학생은 해당없음.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국여행을 다녀온 교직원 및 학생은 무증상이라도 14일간(잠복기)동안 외부출입 및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외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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