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행동수칙, 선별진료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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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차령 | 등록일 | 20.01.30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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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파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첨부해두었습니다.
◦ 최근 14일 이내(잠복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교직원 중 폐렴,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당국 신고 후 안내를 받아 등교중지 ◦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자가격리)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학교보건법」제8조 :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 중지 가능(출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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