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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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원웅 | 등록일 | 18.06.15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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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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