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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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원웅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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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1부. 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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