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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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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문(3.10.수정)
작성자 김나윤 등록일 17.01.05 조회수 1777
첨부파일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문입니다.

 

1. 지원 대상:

- 교육급여: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정(*4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 교 육 비: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신청 기간:

-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2017. 3. 2.(목) ~ 2017. 3. 24.(금)

- 교육비의 경우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신청 달부터 소급

 

3.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시스템)신청. 기존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유예 신청: 위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2017.1.10.(화)까지 행정실로(043-715-2508)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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