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문(3.10.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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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윤 | 등록일 | 17.01.05 | 조회수 | 1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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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문입니다.
1. 지원 대상: - 교육급여: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정(*4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 교 육 비: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신청 기간: -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2017. 3. 2.(목) ~ 2017. 3. 24.(금) - 교육비의 경우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신청 달부터 소급
3.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시스템)신청. 기존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유예 신청: 위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2017.1.10.(화)까지 행정실로(043-715-2508)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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