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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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윤 | 등록일 | 15.12.11 | 조회수 | 2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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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대 상: 1학년· 2학년 재학생 2. 교육비를 지급받고 계신 분들 중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급여 지급 여부는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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