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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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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첫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장숙 등록일 15.09.23 조회수 266
첨부파일

교육급여 첫지급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7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중 새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923~25 중 급여를 드립니다.

또한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아 대상자 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육비를 지급받고 계신 분들 중에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1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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