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첫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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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숙 | 등록일 | 15.09.23 | 조회수 | 2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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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첫지급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7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중 새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9월 23일~25일 중 급여를 드립니다. ☞ 또한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아 대상자 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육비를 지급받고 계신 분들 중에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1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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