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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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도일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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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적용하는 내용의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육부 고시 제 2023-28 호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학칙 추가(제14장 제38조 및 제39조 추가). 나. 교육부 고시 제 2023-28 호 제12조 제6항에 따른 학생의 분리 및 제12조 제9항에 따른 물품의 분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학생생활규정 추가(제11장 제93조~제95조 추가). 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회 임원 자격 중 징계에 따른 제한 완화(제9장 제70조 및 제10장 제76조 내용 변경).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학생 자치 담당자(학생인성안전부장 교사 정도일 043-715-254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30.(목) ~ 2023. 12.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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