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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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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전환으로 인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안내
작성자 최미혜 등록일 23.09.19 조회수 247
첨부파일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분리고사실

 

의무 운영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인정점

 

확진학생: 100%

유증상자: 100%

확진자 : 현행유지(100%)

유증상자 : 당일(100%)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이유로 연속하여 미응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유증상 학생은 자가검진에서 양성반응(2줄)이 나와 의료기관의 검진이 필요한 학생임

*본교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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