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연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하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체험학습 계획서를 출발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한 학생에 한해 인정) 나. 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인정 내용 다음 각 호의 허가・인정 내용의 체험학습은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1)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 활동 등으로 한다.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우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한다. 3) 기타 교육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모가 동행하거나 학부모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한다. ※ 학원수강, 상업적 체험학습, 해외 어학연수, 미 인정 유학 등 출결 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1) 현장체험학습신청서(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 양식)를 체험학습 출발 3일 전까지 승인 2) 학교장 허가(학교) 3) 허가여부 통보(담임교사 서면 또는 문자) 4) 현장체험학습 실시(목적에 맞는 안전한 체험학습 실시) 5)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보고서는 체험지, 체험학습자, 학부모가 모두 표현된 사진과 증빙자료를 꼭 기재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6) 출결처리 및 사후관리(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무단결석처리) 라. 기타 위 사항 이외 기타 사항은 협의 후 협의록을 남기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