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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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성민 | 등록일 | 20.05.14 | 조회수 | 3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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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복지처-1065(2020.4.20.)호.
2.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들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은 안내문에 적혀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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